우크라이나 암호화폐 세금 제안과 면세 항목

우크라이나의 금융 규제 기관은 특정 암호화폐 거래에 대해 최대 23%의 세금을 부과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 제안은 암호화폐 간의 거래와 스테이블코인은 면세 대상으로 포함한 내용입니다. 암호화폐를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재화 또는 서비스로 교환할 때 세금이 부과될 예정입니다.

우크라이나의 암호화폐 세금 제안

우크라이나의 금융 규제 기관인 NSSMC(국가 증권 및 주식 시장 위원회)는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새로운 세금 기준을 제안했습니다. 이 제안에 따르면 암호화폐를 개인 소득으로 간주하고, 최대 23%의 세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세금 구조는 암호화폐 거래에서 다양한 형태의 변화를 반영하려는 의도로 만들어졌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크레딧 암호화폐를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재화 또는 서비스로 교환할 때, 18%의 세금에 5%의 군사세를 추가하여 총 23%의 세금이 적용됩니다. NSSMC의 의장은 "암호화폐 세금 문제는 가설이 아니라 빠르게 다가오고 있는 현실"이라며 이 문제가 신속하게 다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유럽의 여러 국가들, 특히 오스트리아와 프랑스와 같은 나라들과 비교해 볼 때, 암호화폐 간의 거래가 면세되며, 이는 암호화폐 거래자 및 투자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NSSMC는 이러한 세금 규제가 암호화폐 시장에 미칠 증가 영향을 사전에 고려하여 입법자들에게 보다 정확한 정보와 통찰력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해 주길 바랍니다.

세금 면제 항목 및 조건

이 제안의 중요한 측면 중 하나는 특정 거래에 대한 면세 가능성입니다. NSSMC는 해외 통화로 뒷받침된 스테이블코인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세법에서는 이미 외환 가치에서 발생한 수익은 면세로 간주하기 때문에, 암호화폐 거래자들이 부담해야 할 세금이 줄어들 것입니다. 또한, NSSMC는 소액 투자자들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세금 면제 기준을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러한 면세 한도는 여러 국가에서 보편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사례로, 강력한 경제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크라이나 내에서는 가족간의 자산 이전이나 기부처럼 비영리적인 거래에 대해서도 면세를 고려중입니다. 그러나 비온도적 지갑(non-custodial wallet)에서 발생하는 거래는 이러한 면세 혜택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비온도적 지갑의 사용 증가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복잡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암호화폐 관련 활동의 세금 부과 기준

NSSMC는 암호화폐와 관련된 다양한 활동, 특히 채굴(mining), 스테이킹(staking)과 에어드롭(airdrops) 등에 대해서도 세금 부과의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들 활동은 주로 비즈니스 활동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지만, 특정 거래에 대해 세금 면세 한도를 설정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테이킹 수익은 암호화폐를 현금으로 인출할 경우에만 과세된다고 하며, 그렇지 않다면 일정 수준의 면세 혜택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에어드롭과 하드포크(hard fork)의 경우 이러한 수익이 일반 소득으로 간주되거나, 해당 토큰이 현금으로 전환될 때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세금 부과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NSSMC는 우크라이나의 암호화폐 시장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투자자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여하고자 합니다.

결론적으로, 우크라이나의 암호화폐 세금 제안과 면세 조건은 앞으로의 암호화폐 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다가오는 제도 변화에 따라 암호화폐 관련 거래자와 투자자들은 이들 제안을 면밀히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함께, 앞으로 추가적인 세부 규정이 마련될 예정이니, 투자자들은 국세청의 발표 및 기존 규정을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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